[프라임경제]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현대자동차 아반떼하이브리드가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리콜원인은 후부반사기의 성능이 기준에 부적합해, 뒤따라오는 차량이 앞 차량을 확인하지 못할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번 리콜 대상은 현대자동차에서 지난 2009년 12월1일부터 지난해 3월31일 사이에 제작된 구형 아반떼하이브리드 차량 총 2071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3일부터 자사 서비스센터에서 개선된 후부반사기로 교환 받을 수 있으며, 리콜하기 전에 수리 받은 경우 그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