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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기업유치 정보제공자에 최고 2억 보상

김선덕 기자 기자  2011.03.21 22: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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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도는 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유치 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 최고 2억원의 성과 보상금을 지급하는 '투자유치 정보은행제'를 4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투자유치 정보은행제는 전남에 투자의향이 있는 기업정보를 갖고 있는 도민이 접수창구에 정보를 제공하면 접수된 정보를 토대로 도 관련 부서와 시·군이 공동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기업의 유치 성공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업유치 정보제공 접수는 기관·단체, 도민뿐만 아니라 출향인사와 타 지역 주민 등 누구든지 가능하며 도 홈페이지 투자유치정보센터에 접속하거나 전화접수, 우편, 방문 접수 등으로 기업명(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등의 정보를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정보에 대해서는 도에서 방문, 전화 등을 통해 투자의향과 투자계획을 확인해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하게 된다.

제공된 투자정보가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도(기업유치과)에서는 투자분야별 업무관련 실과 및 시군과 공동으로 T/F를 구성해 적정부지 알선, 투자계획수립 지원, 인허가 애로사항 해결 등 효과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유치가 무산되는 사례를 최소할 계획이다.

투자계획이 확정(MOU체결 등)되면 실제 투자가 이뤄지기 전이라도 투자액과 고용규모에 따라 최소 2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정보 제공 보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투자가 실현되면 투자규모에 따라 1인당 최고 2억원까지 투자유치 성과급을 지급한다.

정보제공 보상금이 지급되는 투자정보는 신규 창업과 타 시·도에 소재하는 기업이 도내로 이전하거나 신규 투자하는 경우로 건설업, 부동산업, 사치성 서비스업 등이나 이미 널리 알려진 정보, 도내 기업의 신·증설 투자 등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