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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재외제주도민 ‘항공료 할인’

첫 탑승시 재외도민증 제시, 이후 확인 절차 없이 수속 가능

전훈식 기자 기자  2011.03.21 15: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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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한항공은 오는 5월1일부터 재외제주도민을 대상으로 국내선 항공료의 10%를 할인한다고 21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조례’의 취지에 동참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로써 재외제주도민은 제주노선 모든 항공편에 대해 현지 도민과 동일하게 항공료를 인하할 예정이다.

재외제주도민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제주도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으나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만12세 이상인 자로, 제주도지사로부터 재외도민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대한항공은 “스카이패스 회원에 가입한 재외제주도민이 제주편을 이용할 경우 첫 탑승시만 재외도민증을 제시하면 이후 확인 절차 없이 수속이 가능하다”며 “무인발권나 탑승수속기를 통해서도 간소하게 할인요금으로 발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