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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듀폰 독점 금지 항소심’ 승소

“항소법원 결정 만족…불공정 거래 행위 밝혀지길 기대”

전훈식 기자 기자  2011.03.21 11: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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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미국 항소법원이 최근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듀폰을 상대로 제기한 아라미드 섬유 시장의 독점 금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코오롱의 손을 들어줬다.

20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코오롱이 듀폰을 상대로 제기한 독점금지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코오롱이 주장한 듀폰의 반독점 행위에 대한 소송을 계속 진행하라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항소법원은 듀폰의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코오롱이 1심에서 충분한 근거를 소장에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판사가 듀폰 측의 일방적인 발언에만 의존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도 전에 코오롱 소송을 기각시킨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결했다.

코오롱은 그동안 듀폰이 수요 업체들을 상대로 필요물량의 80∼100%를 자사 제품만 구매하도록 하는 다년 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코오롱은 2009년 4월 버지니아 지방 법원에서 듀폰을 대상으로 아라미드 시장 독점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코오롱 관계자는 “항소법원 결정에 만족하며 재판이 시작되면 듀폰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라미드 섬유’는 초고강도 섬유로 듀폰과 일본 회사 등이 독점생산하고 있는 기술집약적 첨단소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