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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식 의원, 저축은행 감독 강화 법안 제출

임혜현 기자 기자  2011.03.21 0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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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이 저축은행 관리감독 강화와 관련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1일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으로 현재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 등 모든 업권에 대해 0.5%로 동일한 예보요율 부과한도가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0.7%로 인상되게 된다.

또한 개정안은 저축은행 영업정지 시 예금보험공사의 가지급금이 투입된 이후 실시할 수 있는 부실책임조사의 시기를 앞당기도록 했다. 개정안은 영업정지 결정과 함께 예보가 바로 부실책임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 책임 소재 규명이 보다 원활해 질 수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