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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보건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절차 간소화

치료관리비 지원대상자 등록만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지급

오승국 기자 기자  2011.03.18 14: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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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김제시 보건소가 2011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절차 및 지급방법을 간소화했다.

지난해에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을 한 대상자나 보호자가 보건소를 방문하여 처방전 사본, 약제비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보건소에서 지급하여 왔지만, 올해부터는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신청 하고, 대상자로 등록만 하면 매달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특히 60세이상의 노인이면 매년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치료 및 치료비 지원혜택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제시 관내 치매환자는 노인인구의 8.94%인 1990명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