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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주민등록증, 너무나 귀여워서 ‘화제’…그런데 ‘법적 효력은 없다’

광주 한 주민센터 아기전용 ‘민증’발급 화제

최서준 기자 기자  2011.03.17 15: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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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주민등록증이 화제다. 아기주민등록증은 그야말로 ‘아기처럼’ 귀엽게 생겼다. 주민번호를 자주 잊어버리는 부모들의 불편 때문에 아기주민등록증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법적효력은 없다고 한다.
[프라임경제] 광주의 한 주민센터에서 아기주민등록증을 발행, 연일 온라인에 이슈다.

광주 광산구 수완동주민센터는 지난 달 22일부터 이 지역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대상으로 아기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고 있다.

신생아용 아기주민등록증에는 아이의 사진과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기본 정보는 물론이고 태명, 혈액형, 몸무게, 부모의 바람 등 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 있어 눈길을 끈다.

아기주민등록증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출생신고를 한 뒤 주민등록번호를 자주 잊어버려 불편을 겪거나 출생기념 선물로 주민등록증을 발행하려는 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순근 수완동장은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이유와 관련, “아기의 주민등록번호를 몰라 당황했다는 주민들의 불편을 많이 들었다”며 “실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아이의 소중한 탄생도 기념하기 위해 작은 정성이지만 발급하게 됐다”고 전했다.

아기주민등록증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민원인의 작은 불편까지 헤아린 주민센터의 센스가 돋보인다.”, “우리 아기도 발급해주고 싶다”,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주민번호를 몰라 불편했는데 이게 있다면 정말 좋겠다” 등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