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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위험자산 투자 묶이고 규제는 강화

금융당국, 대주주 관리 등 통해 건전성 강화 초점 방침

임혜현 기자 기자  2011.03.17 14: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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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앞으로 저축은행이 부동산펀드나 고금리 회사채 등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제한되고 대주주 책임 관리 감독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경영건전화를 위한 감독강화 방안'을 17일 제시했다.

금융위는 우선 저축은행에서 대주주와 관련한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대주주 개인에게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구상이다. 금융권 관리에 있어서는 기존에 대주주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없었으며 이번에 최초로 도입되는 것이다.

금융위는 또 대주주에 대한 직접 검사제도를 도입하고 경영에 관여하는 대주주를 등기임원화해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저축은행에 대한 내부고발제도 도입된다. 저축은행 감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벌금 한도도 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조정된다. 

한편, 지난 2006년 8월 시행된 우량저축은행의 여신한도 우대조치는 사라지게 됐다.  

또 일정 규모의 자본력을 갖춘 저축은행만 후순위채를 발행토록 해 후순위채 발행 남발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줄이기로 했다. 고금리 회사채 같은 가격변동 위험이 큰 유가증권이나 부동산펀드, 선박펀드 등을 통한 우회 투자도 제한키로 했다.

이 밖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방식에서 위험가중치를 상향조정해 점검하고, 현재 반기(6개월)마다 이뤄지는 재무제표 등의 공시 기간도 분기(3개월)로 단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