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 2011카합598 의안상정등 가처분 |
2. 원고ㆍ신청인 | 임재준 |
3. 판결ㆍ결정내용 | 1.신청인의 의안을 2011년도 정기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해야 한다 2.회사는 2011년도 정기주주총회 공고 소집통지를 함에 있어 정기주주총회일 2주간 전에 의안 및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공고하고 각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신청인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1-03-15 |
7. 확인일자 | 2011-03-16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신청인의 청구에 반해 기각된 사안 -회사는 주주에게 주주제안으로 발의된 의안을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를 한 후가 아니면 2011년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서는 아니된다. -회사가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 이후 위 1,2항의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회사는 신청인에게 이 사건 결정정본 수령일로부터 그 이행완료일까지 1일 금 1천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위 내용은 2011년03월08일 당사가 공시한 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법원의 결정사항임. 3.당사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여 정기주주총회 일자를 2011년 3월 31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