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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대주주 적격 '시간두고 판단키로'

금융위, 산업자본은 아니나 도덕성등 문제있다 지적

임혜현 기자 기자  2011.03.16 15: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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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가 론스타펀드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밝혀, 이 문제가 표류하게 됐다.

16일 16일 제5차 정례회의를 개최한 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외환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인 론스타펀드IV에 대한 적격성 심사 결과 등을 다뤘다"며 회의 결과를 공표했다.

금융위는 정기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론스타펀드IV의 경우 ’03.9월 한도초과보유 승인시 부실금융기관정리 등을 위한 특례규정에 따라 舊 금감위로부터 재무상태 요건 적용의 예외를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채무불이행사실·대주주 신용공여한도 위반 사실·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에 해당하거나 금융관련법령 등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등 사회적 신용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수사검사 결과 부분에서 금융위는 "10일 대법원은 외환은행과 외환카드 합병(’03.11월) 당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舊 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회원(前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 외환은행, 론스타펀드IV (LSF-KEB홀딩스) 등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하였다"고 말하고 "수시심사 결과, 적격성요건 중 사회적 신용요건 충족여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추가적으로 나올 파기환송심의 진행과 경과를 보면서 판단을 하는 데 적잖은 고민을 할 것임을 나타낸 대목이다. 

한편 일명 산업자본이냐의 논란, 즉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산업자본은 아니라고 결론냈다.

금융위는 "2003년 9월 론스타펀드Ⅳ의 한국외환은행 주식취득승인시부터 지난해 6월말 반기별 적격성 심사시까지 금융감독당국은 론스타펀드Ⅳ의 제출자료와 회계법인의 확인서 등을 통해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를 확인한 결과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그러나, "그간 금융감독당국은 외국인 주주의 해외에서의 투자내역을 직접 파악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해외공관 및 외국 금융감독당국을 통하여 입수한 정보 및 자료를 토대로 론스타펀드Ⅳ로부터 관련 세부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작업을 진행했다. 제출된 자료만을 기준으로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법의 일반원칙, 비금융주력자제도 취지와 다른 은행과의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타당한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말해 자료 수집상 문제점으로 고심이 깊었음을 시사했다.

금융위는 "론스타펀드Ⅳ와 같은 사모펀드가 아닌 외국계 은행이 국내은행을 인수한 경우에도 외국인 주주의 제출자료(회계법인의 확인서 등)를 기초로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를 판단해 왔으므로, 론스타펀드Ⅳ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등 여러 상황상 제출된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히 명확한 증거를 기초로 관련 법률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다소 불명확한 부분을 조사하기에 애로가 많았고, 따라서 불이익을 주기 곤란해 비금융주력자로 판단할 수 없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는 이 부분에 대한 소송(혹은 가처분)이 진행되고, 법원에 의해 명확한 증거 조사를 하게 되는 경우 결론이 바뀔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부분이나 그 실제 가능성에는 의문을 제기하는 이도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