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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분할 재상장 제도개선 방안 마련

임혜현 기자 기자  2011.03.16 14: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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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분할 재상장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1998년 기업분할제도가 IMF 위기 당시 기업구조조정 수단으로 상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고, 그 지원 방안으로 거래소 상장규정에서 분할 재상장제도가 도입된 바 있었다.

이번 개편 작업 추진을 통해 금융위원회는, 완전한 신규상장(IPO) 보다는 다소 완화하되, 부실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재상장 제도보다는 강화하여 투자자 보호 및 상장편의를 동시에 도모할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금융위는 아울러, 수급 불균형에 의한 주가 급등락 예방을 위해 신규상장 수준의 최소 유통 주식수(100만주) 요건을 도입하고, 주가 급등락 방지를 위해 재상장주식의 시초가 결정방식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존속법인이 분할 이후 재무요건뿐만 아니라 주된 영업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등 경영투명성과 건전성, 기업계속성에 대해 실질심사하게 된다.

이 개선안은 빠르면 금년 상반기 중에 본격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