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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직업안정법개정안 상정 무산, 이면엔…

김병호 기자 기자  2011.03.15 16: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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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달 직업안정법 개정안 상정이 무산되면서 이를 지지하던 업계 관계자들과 이에 반대하는 이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직업안정법은 무분별한 인력중개업무의 확대를 미연에 방지하고 구인 구직자에 좀 더 전문화된 맞춤식 직업을 주선하며, 일자리를 찾는 구인·구직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상정이 미뤄진 직업안정법 개정안은 먼저, 이제까지 여러 절차와 허가를 거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인력 파견, 직업정보제공 등을 하던 것을 간소화해 신고 등과 같은 절차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한번의 허가를 통해 이러한 여러 인력 수급 업무를 처리한다는 취지다.

이전까지의 직업안정법은 구인·구직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이에 따른 안정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다는 취지하에 마련된 법안이다. 하지만 선진 국가들의 것과 비교할 때 취지만 같을 뿐 실질적인 구인·구직자들에게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안정된 직장의 구현에는 모자라는 측면이 많았다.

노동 기본권인 근로권의 하나인 직업안정법은 말 그대로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다. 서양에서 직업소개소, 인력중계업체 등은 말 그대로 구인·구직자들을 트레이닝하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가. 파견업체, 직업소개소 등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부터가 다르다. 인력중계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을 보는 시선 가운데는 ‘중간자적 입장에서의 착취’ 개념이 남아있는 것이다.

현재 직업안정법상의 절차와 허가 등의 복잡한 구조로 인해 인력중계사업을 영위하는 주체들이 이 형식과 절차, 허가를 맞추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점은 더 큰 문제다. 형식조건에 ‘맞추기만 하면’ 일단 사업의 영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구인·구직자들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이에 맞는 교육 등 좀 더 나은 서비스에 투자해야 할 많은 것들이 등한시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직업안정법의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해선 절차와 허가보다 먼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체들의 기량이나 전문성을 체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런 틀 속에서 업체들은 공정한 경쟁을 벌여야 하고, 그래야만 사업의 건전성이 담보될 수 있다. 제대로 된 시장논리에 따라 업체들의 기량이 겨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비정규직을 키우는 방안이다’, ‘악덕 고용창출의 지름길이다’를 걱정하기보다 먼저 업계경쟁의 무대를 마련해 주고, 경쟁하며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고 그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후, ‘비정규직’, ‘정규직’을 논하고 ‘악덕고용이다’, ‘최저임금탈피’ 등을 외치며 합당한 대우를 바래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