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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이번엔 '비금융주력자 논란' 가처분당해

임혜현 기자 기자  2011.03.15 14: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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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은동본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범국본은 15일 "2003년 외환은행 지분 51%를 인수할 당시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였기 때문에 현행법상 10% 넘게 지분을 취득한 것은 무효가 된다"며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중 4%가 넘는 주식 의결권에 대해 행사를 금지해달라"고 요구했다. 즉 당시 감독당국인 금융감독위원회(오늘날의 금융위원회)가 은행법을 잘못 적용해 승인을 내줬기 때문에 위법한 행정행위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식초과보유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논리다.

아울러 범국본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검찰 수사에 임하는 것이 순리"라고 밝혔다.

현재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해서는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감자 관련 허위루머 유포)건이 대법원에 의한 파기 환송된 건이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은행법에 따르면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대주주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범국본의 접근 논리는 이와 다른 취득 자격의 원천적 오류 건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