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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17년간 ‘국책’ 대우 … 면세혜택

론스타에 팔려 외국은행 된 뒤에도 국책은행 혜택

성승제 기자 기자  2006.11.01 1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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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재정경제부가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외환은행에 대해 면세혜택을 누리는 등 국책은행 대우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감사원의 국제세원관리실태에 관한 감사결과를 분석한 데 따르면  외환은행은 1989년 민영화된 이후에도 12개국과의 조세조약에서 이자소득에 대한 면세기관으로 지정돼는 혜택을 누려왔다.

심 의원은 “정부가 1977년 10월부터 1994년 9월까지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등 12개 국가와 조세조약을 체결하면서 외환은행을 이자소득 면제기관에 포함시켰으며, 1989년 외환은행이 민영화되고 2004년 론스타에 매각된 이후에도 면세기관에서 제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외환은행은 2001년부터 2004년 사이에 캐나다 등 3개 국가로부터 취득한 748만 달러의 이자소득에 대한 면세혜택을 받는 등 국책은행이나 누리는 혜택을 누려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5월 정부가 캐나다와의 협상에서 외환은행을 면세기관에서 제외했지만 여전히 11개 국가에서 면세기관으로 남아있다”면서 “이 가운데 외환은행이 영업망을 설치한 네덜란드.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6개 국가에서 여전히 면세혜택을 보고 있다. 반면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은 면세기관으로 지정돼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심상정 의원은 “재경부의 관리소홀로 인해 정부기관에게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면세기관 혜택을 민간은행이 누려왔다”며 이들 국가에 대해 외환은행을 제외하고 수출입은행을 지정하는 조세조약 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감사원 감사결과에는 이자 및 사용료 소득세율을 0%로 한 아일랜드 및 몰타와의 조세협약의 부적절성 등 그동안 조세협약에 대한 정부의 부실한 관리실태가 지적돼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개선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