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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선물받은 화순군 유권자…과태료 30배

김선덕 기자 기자  2011.03.15 13: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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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7만원 상당의 설날 쇠고기 선물을 받은 화순군 선거구민 32명에 대해 1인당 210만원씩 총 67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2월24일 대법원에서 선거구민 32명에게 지지를 부탁한 입후보예정자 A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 기부행위제한) 위반혐의가 확정됨에 따라 7만원의 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지역주민들에게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을 경우 그 가액의 10배에서 50배까지의 과태료를 내야하므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선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