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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택지 및 체비지 수의계약매각

수의계약 기간은 3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선착순 계약

오승국 기자 기자  2011.03.15 13: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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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군산시가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조촌, 임피지구 체비지 중 지금까지 팔리지 않은 잔여필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매각활동에 나선다.

이번에 매각되는 체비지는 48필지로서 이중 조촌 지구는 근린생활용지 1필지, 공동주택용지 1필지, 단독주택용지 28필지 등 30필지이고 임피 지구는 상업용지 2필지, 공동주택용지 1필지, 단독주택용지 15필지 등 18필지로서 수의계약 신청에 의해 선착순으로 계약하면 된다.

공고사항은 군산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 기간은 이달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수의계약 신청자는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되며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잔금 전액을 일시에 완납하거나, 매각대금의 40%이상 중도금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 잔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납해야하며 대금 전액이 완납된 경우에 소유권 이전서류가 교부된다.

시 관계자 “이에 따라 미 매각용지에 대한 매수 희망자는 군산시 홈페이지에 게시한 매각 공고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현장설명 없이 수의계약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계약에 응해야 한다”고 전했다./오승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