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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그는 ‘공직사회의 벽’ 넘을 수 있을까

나원재 기자 기자  2011.03.15 09: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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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여태껏 세금 한 푼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납세의무를 지켜온 자가 세무 당국의 굼뜬 일처리 때문에 물질적·정신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면…, 누구나 이 입장이라면 분통이 터질 일이다.      

대기업을 상대로 민·형사상의 법정공방을 햇수로 3년째 이어가고 있는 이가 있다. 사연의 주인공은 예전 LG전자 협력사 대표였던 A씨. 그는 LG 측으로부터 ‘토사구팽’ 당했다고 주장한다. 

이들 간 주장은 현재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당장 결론이 날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A씨는 일련의 과정에서 주장을 뒷받침할 여러 정황을 관할서와 상급기관이 인정해줄 것을 탄원서를 통해 호소하고 있지만 상황은 더디기만 하다.

A씨는 대기업의 위장·허위 거래, 또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 물품이 거래됐으며 이를 통한 탈세가 자행됐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A씨에 따르면, 이를 관할 세무서인 영등포세무서도 일부 인정하며 재조사를 한다 했지만 여태 감감무소식이다. A씨가 상급기관인 국세청과 서울지방국세청에 탄원서를 제출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지지부진한 행정 처리에 A씨의 마음은 답답한 상황이다. A씨는 지난 2009년 7월21일에 제보한 사건이 3년여의 기간 동안 모르쇠로 일관된 국세청과 관련 기관에서 책임전가로 시간 끌기 행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이 보내온 민원처리결과가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11월26일 A씨에 회신을 했다.

내용은 A씨가 지난 2009년 7월21일자 제보 자료에 대한 영등포세무서의 처리내역을 검토한 결과, 법인세 등 부분조사 종결 당시 지난해 1월초 개정 전인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4항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절차를 지키지 못한 해당 공무원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했다는 게 주요 골자다.

내용을 정리하자면 영등포세무서 등 국세기본법을 위배, 부가가치세 등 벌금통고가 이뤄져야 했지만 행정절차상 관련 규정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상황은 이렇지만 그동안 국가기관으로서의 관계 기관은 책임 있는 답변을 여전히 회피 중이며, 상호간 합의를 하라는 얘기만 있을 뿐이다.

   
 
A씨는 합의가 아닌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여전히 요구하고 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탄원서를 바탕으로 서울남부지검은 사건을 맡았지만 담당 검사는 현재 바뀐 상태라 국가 기관에 대한 A씨의 믿음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A씨의 눈에 우리나라 공직자들은 대체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 현재 그에게 가장 야속한 이들은 다름 아닌 공직자들일 것 같다. 그는 자신 앞에 가로 막힌 이 큰 ‘벽’을 뛰어 넘으려 무든 애를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