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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로시 전 재무장관, 쓰레기 사건으로 225년형?

프라임경제 기자  2006.11.01 1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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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히베이렁 쁘레또 지역 주 검찰청은 쓰레기 업체 비리사건에 연루되었던 10명의 인물들에 대해 법원에 고소했다.

현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들 중에는 연방하원의원 당선자이자 전 재무부 장관이었던 안또니오 빨로시 필료도 포함되어 있으며, 범죄조직 구성 및 공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됐다.

현재 히베이렁 쁘레또 검찰들은 빨로시 전 재무장관과 8명의 관련자들에 대해 225년형에 처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2001년부터 2004년 사이에 쓰레기 처리 및 공공미화 서비스업체들과의 계약 체결시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기소되었으며, 검찰은 또 다른 10번째 인물에 대해서는 5,260년형에 처할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 외에도 지난 9월에 쓰레기 비리사건 취조를 마친 베네지또 안또니오 발렌시지 경찰서장에게 이들 혐의자들에 대한 예비수감요청안을 지지했다. 예비수감은 이들이 도주하거나 정보를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현재 제 4 형법 재판소의 루시오 알베르또 에네아스 다 실바 페헤이라 판사가 검찰의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의 정보에 따르면 이들 혐의자들은 이베이렁 쁘레또 지역에서 안또니오 빨로시가 2001년에서 2002년 사이, 그리고 질베르또 마지오니 씨가 2004년까지 시장으로 있을 동안 레엉 레엉 이라는 쓰레기 수거 회사와 계약을 통해서 공금에서 3천 70만 헤알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빨로시 전 재무장관의 변호사인 조제 호베르도 바또시오 씨는 오직 연방 검찰총장만이 연방하원의원을 고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빨로시 전 장관의 경우 올해 이미 연방하원의원에 당선되었기 때문에 면책특권을 갖고 있어, 일반 법원의 고소가 적용이 되지 않으며 오직 연방대법원의 재판만 유효한 상태라고 그의 변호사는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들은 아직 그가 연방하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면책특권이 없으며, 일반 법원에서 얼마든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연방경찰의 취조에 응해야 하며, 어떤 1심 판사들의 취조에도 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빨로시 전 재무장관의 변호사는 이러한 고소는 주 검찰청이 빨로시 장관의 조기 변호권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연방경찰이 5260년형을 요청한 10번째 혐의자는 루이스 까를로스 알띠마리 사업가로, 레엉 레엉 회사 측에 1315개의 위조 영수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또니오 전 재무장관과 마찬가지로 검찰 측으로부터 225년형의 고소를 받은 에지손 준지 또리하리 씨의 변호사는 검찰청의 고소가 근거가 없고, 검찰들이 모든 정보들을 무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고소의 차원을 떠나서 225년형을 부여하겠다는 것은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정도를 지나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제휴언론-남미로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