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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송기진 의혹’ 노조에 법적 대응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등 엄정한 책임 묻겠다”

김성태 기자 기자  2011.03.14 18: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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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은행장 선임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은행 사측은 “노조가 송기진 현 행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함께 광주은행의 대외 브랜드 가치를 크게 저하시키고 있다”며 법적대응에 나섰다.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14일 오후 6시경, 광주은행과 송기진 은행장에 대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해 광주은행노동조합 이상채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상대로 광주지방검찰청과 광주지방법원에 각각 고소장과 업무방해 등 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소장은 (1) ㈜광주은행이 이상채 위원장 등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의 고소장과, (2) 송기진 은행장이 상기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 고소장 등의 내용이고, 이와는 별개로 (3) 천막농성과 대 언론 허위사실 유포 등 광주은행 및 송기진 은행장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인 언동을 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업무방해 등 금지가처분을 동시에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광주은행 측은 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나아가 이를 유포해 은행의 업무를 방해함은 물론, 광주은행의 대외 브랜드 가치를 심히 훼손하여 소 제기로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업무 방해 등 금지가처분 신청서에는 ‘이상채 위원장을 비롯한 광주은행노조 관계자들은 단체협약 규약을 위반하면서까지 연일 집회 등 위력을 행사하여 천막농성을 하고, 행장 연임 이후에도 계속해서 투쟁한다고 밝히고 있어, 이를 더 이상 방치한다면 은행의 대내외적 이미지 실추로 업무수행상 손실이 더 이상 커지는 것을 막을 방도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송기진 은행장 연임반대를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 광주은행과 송기진 행장의 명예를 현저히 해하고, 위력으로써 행장 선임권자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것은 권한남용이며, 노조의 활동으로서 방법상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소 제기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