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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반복되는 특별기항공료 폭리논란, 차라리…

임혜현 기자 기자  2011.03.14 18: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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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일본의 동북부태평양 대지진이 큰 피해를 낸 가운데, 교민과 상사 주재원, 여행객 등 재일 한국인들의 안전이 우려를 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나라 항공사에서 급하게 한국으로 철수하는 국민들에게 비싸게 표를 팔았다는 논란이 붙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재난 와중에 지나친 장삿속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미리 표를 수속한 게 아니라 급히 공항에 나타나 편도편을 구매하는 경우 높은 가격을 적용받게 된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돌이켜 보건대, 이 같은 시비가 붙은 것은 한두번이 아니다. 가까이는 리비아 철수 당시에도 그랬고, 2004년 연말 남아시아 쓰나미 사태 당시에도 위 모씨가 관련당국 게시판에 항의해 논쟁이 붙은 바가 있다.

위씨는 평소 50만원대인 푸켓 편도편을 77만원이나 받는 게 폭리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해당 항공사에서는 당시 일부 언론의 확인 취재시 “이 구간 항공료의 공시가는 77만원이 맞는데 푸켓 현지 시장 판매가는 약 54만원선이며 모든 문의는 판매가로만 안내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당시 일부에서 공시요금을 언급한 내용이 잘못 전파된 내용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이는 비단 어느 사건에서 안내가 잘 되었는가, 와전됐는가의 지엽말단적인 문제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급히 철수하는 경우 자국민의 항공 수요(안전 욕구)와 그 비용을 어떻게 충족시키는가에 대해 오랫동안 타협점이 없이 방치된 것이 핵심이라고 하겠다.

1991년 1월19일 동아일보의 경우에도 페르시아만 사태(1차 걸프전) 와중에 대한항공 특별기가 요금 폭리 논란에 휘말렸다는 보도가 있었다. 평상시보다 8배나 비싼 보험료 때문이라는 설명이 있는데, 이런 여러 부수비용이 붙는 것을 여러 차례 학습하면서도 매번 ‘구호 예산의 한계상(현재 위난에 빠진 국민의 구출 비용으로 편성된 예산은 1억6000만원 정도라고 함)’이라는 답과 ‘항공 요금 체계상’이라는 답만 되풀이해 온 셈이다.

이렇게 급히 자국민 철수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항공 같은 이른바 국적기에 이익 포기 때로는 손실 감수를 요구 내지 기대하는 것은 이제 접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감수할 의향이 이들 영리기업에 없음은 이미 긴 세월 여실히 입증되었다고 보는 게 차라리 맞을 것이기 때문이다. 차라리 이제는 공식적으로 부족한 관련 예산을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지를 논할 필요가 시급하다고 본다.

그런 맥락에서 ‘무배당 단기 보험’ 형식으로 여권 발급시나 출국시에 이런 재난시 항공료 추가 부담분을 조금씩 염출해 두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어 보인다.
 
외국을 여행하고자 할 경우 여권법에 따라 여권을 소지하여야 하는데, 발급시 여권발급 수수료 이외에 국제교류기여금이라는 것을 납부하고 있다. 국제교류기여금은 현재 1만5000원 정도인데, 국제교류재단을 지원하는 주요 재원으로 사용한다.

기부금임에도 기부의사를 묻지 아니하고 사실상 강제로 징수하고 있어 절차상 문제가 되고 있을 뿐더러(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정용 변호사가 무료변론으로 일종의 공익소송을 제기 중이다), 재외국민 지원과 국제교류상 한국 홍보 관련 각종 후원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인데, 이를 공평한 과세로 재원 조달하는 것도 아니고 해외여행 예상자라는 모호한 집단에만 부담시키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된다.

차제에 이 문제 소지가 많은 국제교류기여금 대신에, 이 정도 액수로 요새 유행하는 무배당 방식으로(만기가 되어도 환급금이 없는) 하여 여권 발급자에게 보험 가입을 하게 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한다.

이렇게 무배당 보험 방식으로 여권 발급 수요가 나올 때마다 재원을 조달했다가, 유사시엔 이를 풀어(특별기나 전세기 등을 띄워야 할 때) 대형 재난을 만난 일반 재외국민 입장에서는 평상시 항공료나 선박 요금만으로도 이용하도록 보조하자는 것이다.

물론 학교용지부담금 제도의 경우에 위헌 결정을 받는 등 부담금 및 유사 부담금의 구상과 적용에 조심스러운 상황은 이해가 가나, 신속히 비행기나 선박을 띄워 저렴한 비용으로 자국민을 구출하는 다른 나라가 부럽다는 푸념을 언제까지고 듣고 언론이 이를 보도하고 있는 것은 국격 손상 문제다.

   
 
보험 형식이 되었든 어떤 특단의 국민적 합의가 됐든 차라리 이런 전향적인 방법으로 비용을 조성해 뒀으면 한다. 항공사의 호의를 기대하거나 당국이나 외교관의 역량과 자세 탓을 하며 매번 같은 쳇바퀴를 돌기엔 앞으로 언제 닥칠지 모르는 해외 재난의 가능성이 엄중하고, 우리 재외 국민의 안전과 편의가 소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