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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노조, 금융위 상대로 헌법소원

임혜현 기자 기자  2011.03.14 16: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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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14일 외환은행의 최대주주인 론스타에 대해 은행법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하지 않는 것은 법령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고 이는 외환은행 직원들의 기본권 침해가 된다는 점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외환은행 노조에 따르면,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의 최대주주가 된 이후, 금융위원회는 은행법 제16조의 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4 제1항에 의해 6개월마다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지금까지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하지 않았는 바 이는 명백한 법률상의 의무 위반 및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신청을 심사하면서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에 관해 분명하지 못한 태도를 (금융위가) 취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외환은행의 주가가 폭락하는 등 외환은행의 기업가치가 훼손되어 외환은행의 구성원들은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