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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의 종류와 개념

[포도재무설계의 낭만재무설계] 자신에게 맞는 운용방법 선택해야

프라임경제 기자  2011.03.14 09: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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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월말 현재 퇴직연금 누적 적립금은 30조3666억 원이다. 이전에는 대부분의 회사에서 퇴직금 제도를 실시했으나 잦은 이직과 중간정산 그리고 조기퇴직 등으로 본래목적인 노후자금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또한 대부분 퇴직금을 사내에 유보했기 때문에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은퇴 후 일시금으로 수령했기 때문에 주식이나 자영업에 투자해서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생겨 문제가 됐다.

이런 퇴직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05년 12월부터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됐다. 퇴직연금제도란 퇴직금으로 지급되는 자금을 회사 내부가 아닌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운용해서 퇴직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업복지제도다.

또한 직장을 옮길 때에도 기존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노후대비를 할 수 있다.

퇴직연금은 운용방법에 따라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B)형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확정급여(DB)형은 퇴직시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방법이다. 회사가 퇴직급여를 보장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업무에 전념할 수 있고 퇴직시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 이후 재무 설계를 하는데 비교적 용이하다.

하지만 직장 이동에 따른 연금의 이동성이 원활하지 못하고 퇴직급여의 최소 60%만 사외에 적립하기 때문에 파산하는 경우 40%는 못 받을 위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파산위험이 없는 안전한 직장이나 급여 상승률이 높은 직장 그리고 투자성향이 안정적인 근로자들이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확정기여(DC)형은 퇴직급여가 적립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하는 방법이다. 근로자마다 운용방법을 선택해서 투자하는 방법으로 운용결과는 전부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퇴직금을 100%는 사외에 적립하기 때문에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전액 받을 수 있고 연금이 개인별로 관리되기 때문에 직장 이동시 편리하게 이전할 수 있다.

개인계좌에서 관리되기 때문에 자신의 성향에 따라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고 보다 높은 투자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연금운용실적이 좋지 못할 경우 손해를 볼 수도 있으며 근로자가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택해야하기 때문에 신경도 많이 쓰게 된다. 회사의 파산위험이 있거나 이직이 잦은 경우 그리고 공격적으로 운용하고 싶은 근로자는 DC형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아직은 모든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노후자금에 대한 사회적문제가 커져감에 따라 정책적으로 퇴직연금제도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미리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고 자신에게 맞는 운용방법을 정해놓는 것이 좋다.

   
 

◆오병주 overmas@podofp.com
-現 (주)포도재무설계 중앙지점 상담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