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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도 비치 의무화

오는 25일부터 피난안내도 비치,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해야

김성태 기자 기자  2011.03.13 12: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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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오는 25일부터 다중이용업소에서는 화재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안내도 비치와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해야 한다.

14일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유예기간이 24일로 종료됨에 따라 광주지역 다중이용업소는 피난안내도와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이 의무화된다.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은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PC방, 학원 등 다중이용업소 5,223곳이며,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대상은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등 3,230곳이다.

피난안내도와 피난안내 영상물에는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와 출입구까지의 피난동선,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와 사용방법, 피난 대처방법 등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또한, 피난안내도는 영업장 주 출입구나 구획된 실의 벽, 탁자 등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비치해야 하고, 피난안내 영상물은 매회 영화상영이나 비디오물 상영 시작 전, 노래방 기기가 처음 작동될 때 상영해야 한다.

시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피난 안내도와 영상물은 화재 발생시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24일까지 꼭 설치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