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앞으로 거동이 불편한 고혈압·당뇨·정신질환 등 만성질환 재진 환자의 경우 의사가 발행하는 처방전을 보호자가 대신 교부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함께 의사 또는 약사가 소속된 자원봉사단체와 법인에게는 의약품 기부를 허용할 방침이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 유시민장관은 지난 27일 과천청사에서 민원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민원인들이 제기한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사항을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제도에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재진 시 보호자가 대리해 상담받고 처방전을 발행 받는 경우가 진료현장에서 종종 발생하며, 고혈압·당뇨 등 만성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장애인 등의 재진 처방전 발행 요구가 빈번한 점을 감안, 향후 환자의 진료상 편의와 원활한 의료 이용을 위해 재진 진료 시 보호자의 처방전 수령을 보장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