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기능직공무원 10급제 폐지 실현

차별 없애고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9급부터 시작

김성태 기자 기자  2011.03.10 11:13:37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대표 발의한 기능직공무원 10급 폐지를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명수 의원은 “기능직 10급폐지와 관련, 작년 정기국회때 통과시키려고 했으나, 쟁점이 되는 법안들이 많아 법안소위에 상정은 되었지만 논의조차 하지 못했었다”면서 “이번 임시국회 때에는 꼭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오늘 법안소위를 통과시킴으로써 법개정을 기대하는 많은 기능직공무원들에게 희망을 주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기능직공무원 10급제 폐지의 내용이 포함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앞으로 행안위 전체회의 및 법사위, 본회의 의결 등 여러 절차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특별한 쟁점이 없는 사항이므로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시행을 위해 관련법령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시행일을 1년 후로 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기능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의 차별을 없애게 되어, 기능직공무원의 사기 증진 및 전문기능인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