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토지공사가 90년대 이후부터 토지개발에 따른 전기간선시설 설치비 1687억원을 토지조성원가에 포함시켜 부당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건교위 소속 열린우리당 장경수 의원(경기 안산 상록 갑)은 한국토지공사 국감 자료를 통해, 한전이 부담해야 할 전기간선시설 설치비용을 토지 분양원가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한전으로부터 다시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전국 40개 단지에서 1687억원, 단지당 평균 42억1732만원의 부당이익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기시설비는 한전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 추진과 시행일정을 맞추기 위해 토공이 공사비를 선지급해 추진하고 추후 소송 등을 통해 20%의 판결이자금까지 포함해 설치비를 반환받고 있다.
그러나 토공은 이를 다시 토지 조성원가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이중으로 회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아무것도 모르는 분양자들만 토공의 이중 폭리 땅장사에 놀아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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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수 의원은 “한전으로부터 받을 비용을 토지 조성원가에 포함시켜 분양자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결국 최종 소비자인 일반 국민들이 내지 않아도 되는 금액까지 부담한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