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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해상서 선장 음주운항 화물선 좌초

김선덕 기자 기자  2011.03.09 17: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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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목포를 출항해 광양으로 입항 예정이던 화물선이 음주운항으로 항해 중 인근 암초에 부딪혀 자초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9일 전날밤 9시40분께 포항선적 895t 화물선 일신호가 전남 진도 조도면 인근 해상 협수로를 항해 중 암초에 부딪혀 좌초됐다고 9일 밝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해경은 사고 경위를 파악 중 선장 김모씨(59, 포항시)가 혈중알콜농도 0.152%의 만취상태에서 운항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사고당시 이 선박은 암초에 부딪혔어도 큰 충격을 받지 않아 부딪힌 선수부 파공부위에는 약간의 해수가 유입되고, 방향타가 파손됐으나 다행히 침몰염려나 해상오염여부는 없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선박이 암초에 정면으로 부딪치면 선박 전복으로 대형 인명사고뿐만 아니라 대량 기름 유출사고가 발생했을 것"이라며 "진도 VTS에서 실시간으로 안전운항여부를 확인하고 있어 아찔한 순간을 넘겼다"고 전했다.

한편, 해상교통안전법상 음주운항 처벌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80% 이상일 경우 5t 이상 선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