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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산하 공공기관 매점·자판기 사회적 약자에 허가

김성태 기자 기자  2011.03.09 16: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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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정희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제19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 ‘광주광역시교육청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조례’를 발의,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주요내용은 ‘광주시 교육청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식료품 또는 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 판매를 위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우선적으로 사용·수익 허가하겠다’는 것이다.

정희곤 위원장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최초로 발의된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책임져야 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의 의무를 다 하라는 것이며 각각의 상위법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이 조례가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되어 3월 17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되며 이후 공공기관(공립학교 포함)에서는 우선순위를 두어 사용·수익 허가를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