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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파제약, 손소독제에 공업용 메탄올 섞어 판매하다 덜미

조민경 기자 기자  2011.03.09 15: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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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손소독제 등 외용소독약에 공업용 메탄올을 불법으로 섞어 판매한 라파제약(주) 대표가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9일 인체 외용소독약인 ‘라파소독용에탄올’, ‘클린스왑(알콜솜)’, ‘아쿠아실버겔(항균손소독제)’에 공업용 메탄올을 섞어 의약품도매상을 통해 전국 병의원에 판매한 라파제약(주) 대표 김씨를 약사법 제62조(판매등의 금지)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라파제약이 공업용 메탄올을 섞어 판매한 소독용 제품들.
메탄올(CH3OH)은 페인트나 부동액 등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성분으로 피부나 상처를 통해 인체에 흡수될 경우 시력상실, 어지럼증, 피부자극, 중추신경계억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인체 소독약에는 사용할 수 없게 돼있다.

그러나 구속된 김씨는 제조원가를 줄이기 위해 사용이 금지된 공업용 메탄올을 약 7~40%씩 몰래 넣어 에탄올과 정제수로만 만든 것처럼 허위 표시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라파소독용에탄올’ 9만8000개(판매가 5억7000만원 상당)와 ‘클린스왑’ 39만개(판매가 4억4000만원 상당)를 의약품도매상을 통해 전국 병의원과 약국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메탄올 27%를 불법으로 넣어 만든 손소독제 ‘아쿠아실버겔손소독제’도 7만3000개(판매가 2억원 상당)가 판매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조치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입한 병원과 약국, 소비자들에게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