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자 및 리플릿에는 2011년 지방세법의 가장 큰 변화인 유사 세목 16개를 11개로의 통폐합과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3개법으로의 분법화 등 복잡한 법체계를 간소화한 내용을 담았다.
또한 기존의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가 정해진 기간 동안에만 가능했던 것을 부과고지 전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가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새 지방세법이 세목 통폐합 등으로 대폭 간소화되어 납세자의 추가적인 세부담을 우려하는 군민들에게 추가적인 세부담이 없음을 알리고 혼란을 겪지 않도록 홍보물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