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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먼저 입부터 헹구고 시작합니다

군산해경, 국민불편 사항 규제개혁 성과 돋보여

오승국 기자 기자  2011.03.09 14: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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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해경이 국민 불편사항에 대해 지속적 과제 발굴로 규제완화와 박차를 가하고 있다.군산해양경찰서(서장 정갑수)는 지난해까지 국민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수상레저 관련 9건, 해양오염 관련 3건, 기타 수사ㆍ민원 등 행정개선이 필요한 15건의 규제개혁을 실시한데 이어 올해에도 다방면의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경은 2010년 발굴 과제 중 완료하지 못한 9개 개선과제 △ 조종면허 갱신기간 3개월 → 6개월 연장 △ 국제경기 참가 외국인선수 면허규정 예외 △ 레저기구 임시검사 기간 중복 시 종합검사로 대체 △ 폐기물 운반선 자동항행 기록지 제출의무 폐지 △ 민간자율구조대의 법적 지원근거 마련 등에 대해 지속적인 추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에는 △ 실비를 고려한 행정수수료의 합리화 △ 일부 레저활동자의 구명조끼 의무 → 부력있는 슈트 대체 △ 주취운항자 단속 시 음주측정 전 물로 입안을 헹굴 기회 제공 △ 폐기물 위탁처리실적, 해양 방제ㆍ청소업 실적제출의무 폐지 △ 일반선박의 해양오염손해책임 제한액 국제수준으로 상향 등 12개 규제 발굴 과제를 선정하여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몇 년에 걸쳐 수요자를 상대로 조사한 설문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과제 발굴 및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제공 및 홍보가 없다면 공염불에 그칠 수도 있다”며 “다각적인 홍보활동 및 맞춤형 정보제공을 통해 많은 국민이 해양경찰 규제개혁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수상레저 관련 규제개혁은 조종면허 응시현장에서 홍보키로 했으며, 기타 폐기물과 수사ㆍ민원은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전파키로 했다.

또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규제개혁 이후의 문제점도 꼼꼼하게 따져 보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