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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불법밀입국자 검거

무사증 입국제도 악용해 국내취업까지 알선, 한국인 부부도 가담

오승국 기자 기자  2011.03.09 14: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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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해양경찰청(청장 모강인)은 국내 무사증(무비자) 입국제도를 악용하여 제주도 관광객으로 위장입국한 중국인을 내륙으로 무단이탈시켜 불법취업까지 알선한 임모씨(31세) 등 일당 4명을 검거하여 그중 2명을 구속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임씨 등은 경기도 부천에 ‘LJ 중개소’라는 상호로 무허가 직업소개소를 차려놓고 중국 내 인터넷 사이트와 신문 등에 한국으로의 밀입국 및 취업을 알선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 이를 보고 찾아온 중국인 150여명을 모집한 뒤 제주도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10여회에 걸쳐 이중 20여명을 불법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경은 알선책인 임씨와 제주에서 무단이탈한 중국인을 자신의 화물차량에 숨겨 카페리여객선 등을 통해 내륙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한 한국인 운송책 김모씨(47세)를 구속하고, 그의 아내 박모씨(47세)와 중국인 유학생 나모씨(23)도 불구속 입건했다.

임씨는 중국인 1인당 인민폐 3만8000~4만위엔(한화 700만원 상당)을 받아 제주관광객으로 위장해 입국시킨 뒤, 국내 운송책을 맡은 한국인 부부에게 1인당 210만원, 중국인 유학생에게는 1인당 10만원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지난 2009년 5월부터 모두 10여회에 걸쳐 매회 1~3명씩 밀입국을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선박 등을 이용한 직접 밀입국이 어려워짐에 따라 제주 무사증 제도 등 합법을 가장한 신종 불법입국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 공안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8년 중국정부가 관광목적으로 제주를 방문하는 자국민의 무사증 출국을 전면 허용한 이후, 무단이탈하는 중국인 수는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