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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가구 이상 아파트, 최대 3번 쪼개 분양 가능

미분양 발생 시 현행 선착순 공급, 입주시기는 동일

김관식 기자 기자  2011.03.09 14: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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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400가구 이상 주택단지의 경우 최대 3회까지 분할해 분양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3월10일부터 400가구 이상의 주택단지는 분할 분양(입주자모집)을 허용한다고 9일 밝혔다.

분할분양 횟수는 1개 단지당 최대 3회까지만 가능하다. 1회 분양가구수는 최소 300가구 이상으로 마지막 회차에는 100가구 이상이 되도록 했다.

가령 1000가구 단지를 3회로 분할 분양하는 경우 1차 500가구, 2차 300가구, 3차 200가구로 분할 분양 가능하다.

분양가격은 각 회차별로 산정하지 않고, 현행 시장·군수·구청장이 승인한 분양총액 범위에서 각 가구별 분양가를 결정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전 가구별 분양가를 게시토록 했다.

사업주체는 총 분양가 범위에서 층, 동, 향, 회차 등을 고려해 가구별 분양가를 결정할 수 있다.

사업주체가 분할 분양을 할 경우, 입주자모집 승인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회차별로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해당 회차에서 미분양 주택이 발생할 경우, 다음 회차에 포함해 분양할 수 없고 현행과 같이 선착순으로 공급하도록 했으며 분양시기가 다르더라도 입주 시기는 동일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주체는 사업장의 특성과 시장 여건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게 돼 미분양 발생을 예방할 수 있고 소비자에게는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효과로 대규모 주택단지 건설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