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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누더기'

박광선 기자 기자  2006.10.31 14: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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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전자서명법제도가 정통부의 위법과 편법적인 행정으로 누더기가 되고 있다.

31일 한나라당 서상기의원은 전자서명법을 주관하는 정통부가 법취지에 맞지 않는 시행규칙과 각종 고시를 만들어 내는가 하면 시행에 있어서도 담당 공무원에 따라 편법으로 운영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자서명은 인터넷상에서 본인확인을 하는 수단으로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1천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발급 받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통부는 법령 적용에 있어 상위법과 모순되는 고시 개정 및 법규정에도 없는 발급 절차를 묵인하는 등 편법을 습관적으로 시행해 온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서의원은 정통부가 묵인하고 적법이라고 주장하는 금융결제원의 범용공인인증서 발급 중계서비스가 개인정보보호에도 취약하고, 사고발생시 이용자가 피해 보상을 받기도 어려우며, 전자서명법 체계에도 없는 위법적인 것이라고 지적해도 전자서명법과 국민의 편익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그러나, 금결원의 중계서비스는 전자서명법에서 위임하고 정통부가 만든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에도 명백히 위배되는 것으로 이미, 지난 10월27일 정통부의 전문가 대책회의에서도 여러 참석자가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서명법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이외에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신규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공인인증기관이 인터넷뱅킹용 공인인증서로 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는 것을 묵인하는 한편, 국무조정실에서 결정한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의 종류를 담당 공무원이 자의로 변경해 버리기도 했다.

이처럼 특정 공인인증기관의 요구에 따라 짜집기식으로 변경한 정통부 고시는 전자서명법에 상반되기도 하는 등, 지금까지 정통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주관해 온 전자서명법이 편법으로 일관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의원은 "정통부 공무원들이 규제 산업을 담당하면 마치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정통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을 통해 지금까지 편법으로 진행되어온 전자서명법 관련 업무들에 종합감사 결과를 보고 미진할 시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