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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동차보험 ‘머리부터 발끝까지’ 개선

박지영 기자 기자  2011.03.09 13: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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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에 액셀페달을 밟았다.

금감원은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정비업체의 과잉·편승수리 방지차원에서 차주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정비업체로부터 받은 견적서를 보험사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또 금감원은 피해차주가 렌터카를 이용할 때 보험회사에 같은 종류의 차량을 대여해주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외제차처럼 고가·희소차량의 경우 동급 국산차를 빌려주도록 했다.
 
이번 금감원 개선방안은 범정부차원의 자동차보험 개선대책 일환으로 마련됐다. 사업비 절감과 보험금 누수를 차단해 보험료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토록 하겠다는 의지다.

이와 관련, 금감원 측은 “사업비 절감유도와 요율체계 합리화, 서민상품 개발유도 등 소관 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정비수가 및 진료수가 체계 개선 등도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12월 90.4%로 정점을 찍은 뒤 올 1월 6.9%포인트 떨어진 83.5%를 기록, 여전히 적정 손해율인 70.7%를 크게 웃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