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가족이다" 속여 베트남 이주여성 2명 구속

서해해경청, 공모한 남편 등 3명 입건

김선덕 기자 기자  2011.03.09 11:37:10

기사프린트

   
베트남 이주여성 범행 흐름도

[프라임경제] 얼굴도 알지 못하고 취업을 원하는 가짜 가족을 초청한 베트남 이주여성과 공모에 가담한 남편 등 모두 12명이 무더기로 해경에 붙잡혔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9일 베트남 이주여성으로 국내 소개책 역할을 한 L(28.귀화, 경기도 수원)씨와 허위초청자 N(22.여, 전남 무안)씨 등 2명을 불법 입국시킨 혐의로 구속하고 이를 공모한 남편과 국내 불법 입국자 등 3명은 입건하고 5명은 소재를 파악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짜 가족관계 증명서를 베트남 주재 주호치민 총영사관에 제출해 입국허가서인 사증을 발급받는 등 공무원의 사증발급 담당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조사결과 이주여성 소개책 L씨는 속칭 '서류를 판다'는 허위 초청 대상자를 모집해 베트남 현지 알선 브로커에게 소개비 면목으로 1인당 50만원을 허위초청자는 250만원을 각각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L씨는 남편으로부터 가족초청장이 작성되면 이를 베트남 현지에 보내 한국행 취업을 원하는 가짜가족 7명을 입국시켜 불법체류로 전락시키면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은 가족초청서를 가지고 비자신청서를 접수하면 비자발급과 관광 또는 친지방문의 체류자격 C-3으로 체류기간 90일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N씨는 지난 2009년 12월 가짜 부모를 초청해 500만원의 부당이득에 이어 지난해 12월 다시 가짜 부모를 초청하려고 하는 등 범행의 대담함을 보였다고 해경은 밝혔다.

서해해경청은 베트남 이주여성들이 한국행 취업을 원하는 베트남 현지인을 상대로 가짜 가족을 초청한 사례가 더 있는지 조사하는 한편 국내 취업알선 브로커를 쫓고 있다.

/김선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