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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종전부동산 수의계약 가능

2회이상 공고 후 미 매각 부지 수의계약 우선 추진

김관식 기자 기자  2011.03.09 11: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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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올해부터 종전부동산 매각시 수의계약이 가능해졌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공공기관 종전부동산 매각계획을 발표하고, 매각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일반에 수의계약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매각계획인 종전부동산은 총 68개 부지다. 이중 일반에 매각하는 부동산은 총 50개 부지로 1월 중에 2개 부지가 매각되며 나머지 48개 부지를 순차적으로 매각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공개경쟁으로만 매각을 추진했지만, 올해부터는 이를 개선해 2회이상 공고시에 미 매각된 부지는 수의계약을 우선 추진한다. 매입자가 없는 경우 공공기관 매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수의계약시 종전부동산 매각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명이 감정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액으로 공개입찰시 금액과 동일하지만, 수요자 입장에서 매입조건 협상이 가능해 상당한 이점이 있다.
 
수의계약시에도 일반매각과 동일하게 계약금액은 매각금액의 10%이상으로 정하고 매각대금은 지방이전시까지 분납하게 된다. 소유권은 잔금납부 이후 가능하다.

국토부는 종전부동산 적기매각으로 이전재원 조달 등 차질없는 지방이전을 위해 올해 일반매각 48개 물건에 대해 부지별 특성과 활용가치 등을 면밀히 분석해 상반기에 ‘로드쇼’를 개최하고 하반기에는 찾아다니는 ‘투자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매입자에게는 매입 편의제공을 위해 금융권 알선과 매입 후 사업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활용방안 사전의견 수렴 등, 행정지원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