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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하나금융 신주상장, 위원회 심의거쳐 결정"

"문제의 상장규정 제103조 합리적인 대안 마련할 것"

박중선 기자 기자  2011.03.09 10: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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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거래소가 9일 하나금융지주의 신주 상장에 대해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주의 상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나금융지주는 지난달 25일 신주발행무효소송 제기사실을 공시함에 따라 거래소는 같은 달 28일 상장 예정된 하나금융지주 신주에 대해 상장유예조치를 했다. 이와 관련 하나금융측은 거래소를 상대로 상장유예결정 효력정지 및 상장절차 이행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거래소의 상장유예결정 효력은 정지하되, 상장절차 이행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으로 8일 기각했다.

거래소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여 하나금융지주 신주 상장에 대해 지체 없이 상장·공시위원회의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심의를 거쳐 신주의 상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문제가 된 상장규정 제103조에 대해서도 법원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