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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가족’ 초청 돈벌이 베트남 이주여성 구속

국내 취업 원하는 베트남인 상대로 불법초청 혐의

박진수 기자 기자  2011.03.09 10: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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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 경제] 가족인 것처럼 각종 증명서를 허위로 꾸며 국내로 초청하는 수법으로 돈벌이한 베트남 이주여성과 공모 가담한 남편 등이 무더기로 해양경찰에 검거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주성)은 얼굴도 알지 못하는 이들을 국내에 불법 입국시키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베트남주재 주호치민영사관에 제출하여 입국허가서인 사증을 발급받는 등의 수법으로 불법 입국시킨 국내 소개책 L씨(28세, 女, 귀화, 경기 수원)와 허위초청자 N씨(22세, 女, 전남 무안) 등 총 12명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이중 베트남 이주여성으로서 국내 소개책 역할을 한 L씨와 허위초청자 N씨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사증발급 담당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불법 입국시킨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하고, 이에 가담한 남편과 국내 불법 입국자 등 10명을 입건조치 했다.

해경조사결과 이주여성 소개책 L씨는 속칭 ‘서류를 판다’는 허위초청대상자를 모집 베트남 현지 알선 브로커에게 소개하여 1인당 50만원, 허위초청자는 250만원을 받기로 공모하여 남편으로부터 가족초청장이 작성되면 이를 베트남 현지에 보내 한국행 취업을 원하는 가짜 가족 7명을 입국시켜 불법체류로 전락시키면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국내 법률공증사무소에서 허위의 가족관계 공증을 받아 베트남 현지 브로커에 전달하고, 베트남에서 출생증명서나 호적등본 등을 위조하여 이를 결합하여 비자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렇게 허위로 조작된 가족초청서를 가지고 비자신청서를 접수하면 비자발급과 관광 또는 친지방문의 체류자격 C-3, 체류기간 90일을 받는데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구속된 N씨는 지난 2009년 12월에 가짜 부모를 초청하여 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으면서도 2010년 12월 또 다시 가짜 부모를 초청하려고 하는 등 범행의 대담함을 보였다.

범죄 완벽함을 위해 한국행 취업을 원하는 베트남과 국내 출입국시 심사 통과를 위해 허위초청자 베트남 현지나 국내 입국공항에 마중을 나가 가족 확인을 해 주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소개책 L씨는 “베트남 한 달 임금은 우리 돈으로 50만 원 이하인데 비해 한국에 취업하면 120~150만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어 이를 위해 취업목적으로 허위가족초청을 통해 입국하려는 베트남인들이 많고, 이런 점을 이용해 이주여성들이 가족관계증명서류를 팔아 쉽게 돈을 벌려고 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해경은 베트남 이주여성들이 한국행 취업을 원하는 베트남 현지인을 상대로 가짜 가족을 초청한 사례가 더 있는지 조사하는 한편 국내 취업알선 브로커를 쫓고 있으며,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