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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운수사업법 국회 본회의 상정 초읽기

상임위 의결 후 결과 따라 운송시장 지각변동 불가피

이진이 기자 기자  2011.03.08 17: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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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 2년간 답보상태였던 화물차운수사업법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화물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8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
 
이날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난 2009년 1월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물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비롯해 79개의 여야 쟁점법안을 검토했다.
 
김기현 의원이 발의한 일부 개정안은 △화물차 운송사업의 가허가제 △운송사업자의 직접 화물운송 의무비율제 △위탁화물 관리책임 강화 △화물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및 합병의 제한 △운송주선사업자의 중개·대리 허용 △화물정보망 인증제 및 정보망 이용 의무화 △운송실적 신고 의무 및 실적관리시스템 운영 등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법안확정 가능성이 높아 운송시장의 지각변동은 불가피하다. 앞서 이 개정안은 직접 화물운송 의무비율제가 운송종사자의 고용환경을 악화시킨다는 이유로 대형운송업체들을 위한 특혜성 법안으로 비춰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법안심사소위 통과로 오는 11일 상임위원회 의결 시 국회 본회의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