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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내 호텔·공동주택 복합건축 허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국무회의서 의결

김관식 기자 기자  2011.03.08 1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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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과 호텔의 복합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준주거지역에서 지어지는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해 주민편의시설 설치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의결, 이달 중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중국인 등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숙박시설 중 상업지역에 건설되는 호텔은 공동주택과 같은 건축물에 건축할 수 있게 된다. 단 음식이나 오락 등 부대시설이 없어야 한다.

또 준주거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은 종전 일반 주거지역과 동일한 근린생활시설, 소매시설·상점 등의 면적기준을 적용했지만, 앞으로 주택외 시설의 비율이 1/10이상(현행 1/5이상)인 경우,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상점 등을 세대당 6㎡를 초과해 자유롭게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즉, 근린생활시설 등은 세대당 6㎡을 초과할 수 없지만, 12m이상 도로에 연접해 주택외 용도가 1/5이상인 경우에는 초과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개정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 확충을 통해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준주거지역에서 주상복합 건축물의 자유로운 활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