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8일 어선에 선원으로 일할 것처럼 속여 선불금 1450만원을 받아 챙긴 이모(39)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해 1월부터 선주 박모(54)씨로부터 승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선원으로 일을 할 것처럼 속여 총 3회에 걸쳐 선불금을 받아 챙긴것으로 드러났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선원 승선시 선불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한 선불금 사기가 증가하고 있어 선원 고용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지난해 선불금만 받고 승선하지 않은 47명(41건)을 사기 혐의로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