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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구직자, 부당 처우에 무방비 노출

성승제 기자 기자  2006.10.31 13: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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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포털 사이트 아르바이트천국에서 아르바이트 구직자 284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관련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결과, 63%에 해당하는 180명이 전혀 관심이 없거나 모른다고 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의 30%에 해당하는 84명은 그냥 대충 들어는 봤다고 답을 해서 10명 중 9명이 넘는 아르바이트 구직자들은 아르바이트 관련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지 전체 응답자의 7% 수준인 20명 정도만이 아르바이트 관련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답을 해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구직자들이 업주 및 업체들의 부당한 대우 혹은 횡포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젊은 구직자들이 정규직 취업시장으로의 진입 전에 짧게는 6개월 이상 길게는 몇 년간 경험을 쌓기 위해 혹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그리고 정규직 취업이 어려워서 꼭 거치는 아르바이트를 통한 사회 경험이 자칫 부당한 대우와 처우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 구직을 하는 구직자들이 아르바이트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및 다양한 컨텐트를 사전에 충분히 인지한 후에 아르바이트에 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아르바이트천국 유성용 대표는 “최근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포털을 통한 아르바이트 공고량이 매우 증가하고 있는 상황과 순수 방문자의 증가로 볼 때 아르바이트 관련 시장의 규모는 지속적인 확대를 보이고 있는데, 그에 따른 시장의 정화 작용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구직자 입장에서 구직자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철저한 사전 검증을 통한 아르바이트 구인공고 등록을 통해서 양질의 구인공고를 구직자에게 제공하는 구인구직 포털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대부분의 사업장은 정규직 취업과 달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든지 하는 구직자 입장에서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구직자 보완장치가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그 만큼 구인정보를 제공하는 아르바이트 포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