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중국산 ‘생강분말’서 이산화황 14배 초과 검출

조민경 기자 기자  2011.03.08 12:38:44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중국산 건조생강과 이를 갈아 만든 생강분말 제품에서 기준치의 14배를 초과하는 이산화황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경인지방청은 이산화황 기준치를 14~16배 초과한 건조생강과 생강분말을 유통한 혐의로 송 모씨(56)와 정 모씨(47)를 검찰에 송치했다. 

조사결과 송 모씨는 지난 2008년 1월초부터 2011년 1월초까지 보따리상으로부터 중국산 건조생강을 전문적으로 수집해 총 218톤을 충북 진천군 소재 식품공장 ‘리치밀(주)’을 운영하는 정 모씨에게 공급했다. 정 모씨는 이를 분쇄·가공해 전국 약 159개소 도·소매점을 통해 약 216톤(시가 13억9000만원) 상당을 유통·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 정밀검사 결과 중국산 원료 건조생강에서는 이산화황이 기준치(30mg/kg미만)를 16배 초과한 475mg/kg이 검출됐다. 완제품인 생강분말에서는 기준치의 14배를 초과하는 425mg/kg이 검출됐다. 이산화황은 표백제나 보존료, 산화방지제 용도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 과량 섭취시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 있어 천식 등 과민증 환자의 경우 주의를 요하고 있다.

식약청은 원료 건조생강(1415kg) 및 생강분말 제품(1020kg)을 압류하고 유통제품에 대해 긴급회수명령 및 유통금지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