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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적발’ 종근당…약가인하 첫사례 되나?

약가 연계제 시행 이후 적발·병원 등 쌍벌제 피해

조민경 기자 기자  2011.03.08 11: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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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종근당이 리베이트를 하다 적발돼 약가인하 조치를 당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지난 2월25일 발표한 ‘2010년도 의약품행정처분현황 분석’에 따르면 종근당을 비롯한 제약사들이 리베이트 등 약사법 위반으로 보건복지부,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경찰청 등에 의해 적발됐다. 이후 식약청은 종근당의 리베이트 행위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9년 8월1일부터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보험)약가를 인하하는 ‘리베이트 약가 연계제’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리베이트를 벌인 의약품에 대해 리베이트 금액 대비 최대 20%까지 약가를 인하하는 것으로 1년 안에 같은 의약품이 불공정행위로 적발될 경우 30%까지 약가가 인하된다. 보험약가가 인하될 경우 환자의 부담이 늘고 의사들의 처방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해당 의약품의 시장 퇴출로 이어질 수 있다.

   
종근당 본사.
식약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종근당은 지난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68개 의약품 처방을 위해 현금과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벌여왔다. 이에 지난해 12월17일 과징금 5000만원 처분을 받았으며 이후 12월30일 검찰에 약식 기소됐다. 

보건복지부는 판결이 확정될 경우 보험 약가인하를 검토하기 위해 식약청에 종근당 리베이트 조사에 관한 필요 서류를 요청한 상황이다.

종근당은 리베이트 적발 시 약가를 인하하는 규정이 마련된 2009년 8월 이후부터는 16개 의약품에 대한 리베이트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리베이트 약가 연계제 시행 이후인 2009년 8월 이후 리베이트를 벌인 16개 의약품에 대해 약가인하를 위한 조사를 하고 있다”며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의 처방액 등을 알아야 인하율 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류 검토와 해당 병원 현지조사 등을 통해 자료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약가인하 시기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해봐야 알 수 있다”고 답했다.

리베이트를 벌인 종근당에 대해 약가인하 조치가 예상되는 반면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 등은 쌍벌제를 피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28일 시행된 쌍벌제는 리베이트를 주거나 받은 양측을 모두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 등도 처벌을 받아야 하나 보건복지부는 해당 병원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 관계자는 “병원 등의 리베이트 조사에 대해 통보를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종근당 리베이트 관련 조사 결과는 쌍벌제 시행 이전에 통보받은 것”이라며 “이에 대한 조사는 쌍벌제 시행보다 훨씬 이전에 진행된 것으로 병원 등이 리베이트를 받은 것도 쌍벌제 시행 이전에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리베이트를 행한 날짜가 2009년 8월 이후일 경우 해당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 조치만 취해지지만 2010년 11월28일 이후라면 해당 의약품 약가인하와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 등에 대한 쌍벌제가 적용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