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지자체 장학재단, 단체장 ‘치적 쌓기용’

법적근거 없이 출연,위법.부당 운영...지방재정 악화 원인

박진수 기자 기자  2011.03.08 10:29:07

기사프린트

[프라임 경제] 광주.전남지역 자치단체장들이 ‘치적 쌓기’ 일환으로 장학재단을 경쟁적으로 설립하는가하면 이들 재단에 법적 근거도 없이 무리하게 예산을 출연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장학재단 운영이 방만하거나 위법.부당하게 운영되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전남 영암군은 2008년 조례 등에 근거도 마련하지 않고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2억 원을 출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광주시를 비롯해 나주시, 보성군 등 전남도 11개 자치단체들은 단순 재정지원 조례 등을 근거로 공공기관이 아닌 장학재단에 총 287억7880만원을 출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체수입으로 소속 공무원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열악한데도 장학재단에 무리하게 혈세를 쏟아 부었다.

‘지방재정법’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여진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출연금 지급이 가능하다.

이 같은 사정은 1995년 민선 지방자치제도 도입 이후 크게 늘었다.

전국적으로 보면 95년 28개에 불가했던 장학재단이 2000년에 54개로 증가하더니 2009년에는 145개로 420%나 크게 늘어났다.

어려운 지방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재임기간 치적쌍기에 혈안이 된데 따른 것이란 지적이다.

그렇다면 무리하게 설립된 장학재단의 운영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일까?

결코 아닌 것 같다. 장학재단들이 기부금품 모집, 기금 운용 등에서 각종 위법.부당행위가 빈발하게 이루어지는 등 불법이 판을 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 강진군은 2005년 조례 등에 설립근거도 마련하지 않은 채 강진군민장학재단(이사장 강진군수)을 설립한 후 지난해까지 총 75억 원의 예산을 부당 출연했다.
특히, 공무원을 동원하여 각종 공사.용역.물품계약을 대가로 업체로부터 기부금품 모집을 독려하거나 공무원 승진자 등을 대상으로 기부를 종용하기도 했다.

기부금품 규모가 2008년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오히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모집한 기부금품도 장학금지급 등 목적사업에 투명하게 집행하지 못하고 단체장이 사금고인양 자의적으로 운영됐다.

강진군민장학재단을 감독해야할 강진교육지원청 또한 한통속으로 각종 지원 금품을 제공받았다.

강진교육지원청은 2006년 교육장을 포함한 관내 초.중교원 26명을 일본 도쿄 일원으로 해외연수를 보내면서 경비 1,600여만 원을 강진군민장학재단에서 대신 지급하도록 하는 등 총 4,800여만 원의 해외연수비를 장학재단에서 지원받았다.

또,2009년 5월 재단으로부터 교원 인센티브 제공 명목으로 1,950만 원을 지원받아 상품권 3,900매를 구매, 지역 교원 및 직원에게 지급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광주시 북구청은 장학회를 운영하면서 2009년 10월 구의회 의장, 구의회 부의장, 전 부구청장 등 6명으로부터 자녀 등 6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장학생 선정기준에 미달되는 데도 전원을 장학생으로 선정, 1인당 150만원씩을 지급했다.

또 광주시 광산장학회에서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승인도 받지 않고 2006년부터 31억여 원을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위험자산(주식 등)에 투자하는가 하면 2007년에는 이사회 의결도 없이 보유펀드 및 정기예금을 담보로 8억1,000여만 원을 대출받아 위험자산에 투자해 손실이 발생할 위기에 처했다.

이번 역시 관할 감독관청인 서부교육지원청이 장학회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면서 위험자산에 투자한 사실을 발견하고도 이를 지적하지 않은 채 종결 처리해 부실을 키웠다.

나주교육지원청은 2007년 나주 영재교육원 학생들을 위한 ‘국외(중국) 현장체험학습사업’을 추진하면서 ‘나주교육진흥재단(장학재단)’에 경비 2,300만원을 지원 요청하여 이를 받아 국외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기도 했다.

한편, 감사원은 장학재단, 문화재단, 복지재단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출연하여 설립.운영되고 있는 이른바 ‘준공공부분’이 지방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