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따르면, 지난 1일 중국 위해시 현지에서 마약(필로폰) 13.83g을 매수한 후, 중국 현지에서 투약 및 국내로 밀반입한 최씨(여, 43세, 군산시 거주) 등 2명을 마약(필로폰) 밀수입 및 투약 혐의로 7일 구속했다.
군산해경 조사결과, 최씨 등 2명은 2월 2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편으로 중국에 들어가 중국 현지인으로부터 1000명에게 투약할 수 있는 마약(필로폰) 13.83g을 매수(매매가 7400만원)한 후, 현지 민박집에 투숙하여 출국 전 국내에서 구입하고 간 주사기 2대를 이용하여 0.03g씩 신체에 투약 및 입으로 0.01g을 흡입하기도 하였으며, 남은 13.73g은 국내에서 투약자 등에게 밀매하기 위해 한․중 국제여객선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하기 위해 중국 현지에서 구입한 피임기구(콘돔) 속에 마약을 담아 몸속에 삽입하는 치밀한 수법으로 세관검관색대를 통과하였으나, 사전에 첩보를 입수하여 현장에 잠복해 있던 군산해경 형사진에 의해 검거되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마약과 총기류 청정국으로 불리던 대한민국에 선원들을 대상으로 마약을 판매하던 일당이 부산에서 검거되는 등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향후 지속적인 범죄첩보 수집은 물론 국내 및 국외 유관기관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해상을 통한 어떠한 불법행위도 이뤄질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2008년 10월경 선박을 이용하여 마약(필로폰) 700g을 밀수한 일당 4명을 검거한 바 있으며, 지난 해에는 밀수(뱀)와 밀입국자 등을 검거하는 등 해상을 통해 발생하는 범죄에 수사력을 총동원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