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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사심과 욕심을 버려야 성공"

행위별 상대가치개편 연구, "위험도 평가 방안은 대부분 긍정적"

이근주기자 기자  2006.10.31 06: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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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별 상대가치 개편 1차 연구가 마무리된 가운데 2차, 3차 개편 작업을 위한 각계의 조언 및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전면개정을 위한 3년여간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이전과 비교해 무엇이 달라졌는지' 명확한 대답을 내리기 위해서는 "사심과 욕심을 모두 버릴 수 있는 인적구성으로 재조직된 미국의 상대가치개정위원회와 같은 기구가 구성돼야 한다"는 충고도 이어지고 있다.

최영렬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장[사진]은 최근 '행위별 상대가치 개편작업 평가' 토론회에서 "18개 임상전문가패널(CPEP) 자료가 가장 중요한 근거인데 각 과 간의 형평성을 맞출 방법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고 생각된다"며 "CPEP 자료가 모아졌는데도 이를 상대가치 개정작업에 반영할 수 없었던 이유는 CPEP 자료를 계산하는 동안에 사심과 욕심이 개입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완성도가 높고 이상적인 상대가치 개정작업은 의료계가 사심을 버리고 각 과별로 형평을 이뤄내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사심과 욕심을 버릴 수 있는 중립적인 상대가치개정위원회가 재편성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상대가치 개정작업이 '전문과목간 형평성 재편에 실패했다'는 지적은 여러차례 제기돼왔다.

지영건 교수(포천중문의대 예방의학교실)는 "전문과목간 의사업무량 상대가치점수 조정에 있어 타당성이 보고되지 않은 Rasch 방법을 적용, 형평성 재편에 실패하였고 이는 최종 상대가치점수의 형평성 제고라는 목표 달성 실패로 이어졌다"며 "진료비용 상대가치에서도 전문과목간 건강보험 총점고정이라는 방법을 선택, 전문과목별 의사업무량 점수 수준의 불형평성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Rasch 방법은 주로 교육학에서 문항의 난이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번 개편 작업에서 72개 행위의 난이도 비교 우위를 조사하는데 적용됐다.

김영재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도 현재 개정 과정에서 "과별 조정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히며 "과간 불균형의 객관적 기준이 없고 과별로 정확한 파이 산정에 어려움 등이 있어 진료과별 불균형을 해소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또 이번 개정 연구 말미에 '상대가치 총점 및 과간 점수 고정·건강보험 재정 중립'이라는 대원칙이 우선 적용돼 "상대가치점수 전면개정의 의미가 흐려져 버렸다"는 비판도 재차 반복됐다.

김 이사는 "계속되는 총점 고정 원칙으로 인해 상대가치 도입 초기에 적은 점수를 배정받은 과는 계속 낮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상대가치 점수 도입 이후 의료환경 및 빈도,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행위 빈도의 변화 등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해 과별로 수입 차이가 발생하고 이것이 과별 인기도에 영향을 줘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험도 상대가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최 회장은 "진료위험도 반영은 가장 성공적으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꼽았고 박상근 상계백병원장도 "미흡하기는 하지만 의료분쟁에 대한 비용이 위험도 상대가치점수로 추가된 것은 의료공급자나 소비자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당연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지 교수는 "그동안 의료기관은 명백한 과실이 없으면서도 의료분쟁에 따른 행정적•정신적 비용 부담 등으로 진료비를 받지 않는 울며 겨자 먹기식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왔다"며 "의료분쟁에 대한 적절한 기준과 보상법법 등이 전무한 현재 상화에서 위험도 상대가치는 의료분쟁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기틀이 된 근거"라고 말했다.

그는 "상대가치에서 논하는 위험도를 의료행위의 난이도와 같이 생각하거나 의료행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망 또는 중대한 합병증의 가능성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며 "사망 또는 중대한 합병증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의료분쟁 빈도가 비례해 높은 것은 아니므로 '의료분쟁 위험도'로 표현하고 '의료분쟁비용의 상대가치'라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별도보상이라는 항목으로 재정비됐지만 상대가치 점수에 의료재료 및 약품비가 모두 포함돼있는 문제와 보험급여 행위에만 한정된 상대가치 개발 등에 대해서도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인석 보건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 보험급여 기획팀장은 "이번 1차 개정작업을 바탕으로 향후 의사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 등에 관해 지속적으로 자료를 구축·보완할 것"이라며 "보편적 치료재료의 경우 행위에 포함해 행위점수를 조정하는 방안 등도 고려 중"이라고 앞으로의 방향을 밝혔다.
기사제공 : 데일리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