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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상정 무산 당분간 통과 힘들듯

'복합 고용서비스사업' 준비기업 업무수정 불가피

김병호 기자 기자  2011.03.07 20: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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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의 핵심전략인 국가고용전략 2020이 표류하고 있다.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 올리기로 잠정 합의했던 '직업안정법'이 상정 자체가 무산되면서, 고용시장의 확대를 기대하고 '복합 고용서비스사업'을 준비했던 직업훈련업체를 비롯해 근로자파견 기업, 직업소개소들의 사업계획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직업안정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취업 알선부터 파견 업무까지 한번에 수행하는 민간 복합 고용서비스 사업자를 육성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한나라당을 비롯해 법안 상정을 합의해준 이후 당 안팎에 거센 항의를 받아온 민주당도 노동계의 움직임에 예의 주시하면서 이번 국회에 상정되지 않은 직업안정법은 당분간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직업안정법 개정안은 파견업체가 노동자들을 모집하고 자체 교육도 할 수 있게 해 노동 유연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비정규직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을 비롯해 노동계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법안이다.

지난달 18일 국회 상정 규탄 공동기자회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는 "기존의 직업안정법이 사실 파견노동자, 비정규노동자를 양산하는 악법인 것은 분명했지만, 여러 가지 제한장치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며 "이러한 제한장치마저 없애서 파견노동자와 도급노동자를 구분하지 않고 그 공급자가 동시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비정규직 문제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서비스활성화법'으로 둔갑한 '직업안정법 전면개정안'은 민간 고용서비스 사업자가 복합 고용서비스 사업을 위해 별도로 마련한 허가 절차를 거치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위한 등록, 근로자파견의 허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위한 지정,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위한 신고 등과 같은 절차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한번의 허가를 통해 종합적인 인력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런 복합고용서비스 사업은 직업소개, 모집, 직업정보제공, 직업훈련, 근로자파견 등의 인력중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경우로 직업소개와 모집, 파견이 혼재되어 그 경계가 모호해지며, 그 결과 파견업의 업무 제한이나 근로자 공급에 대한 엄격한 규제의 취지가 온전히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근로자 파견기업 관계자는 "민간인력중개사업 활성화를 '중간착취'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라며 "보다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들을 먼저 보려는 선순환적인 인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법안이 통과 될 것이라 믿고 사업 준비에만 열을 올린 반면 관련협회를 비롯해 업계의 목소리를 전하는 데는 미흡했던 게 아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