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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세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임혜현 기자 기자  2011.03.07 15: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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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은행의 비예금 외화부채에 거시건전성부담금(일명 '은행세')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7일 기획재정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일명 은행세는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따른 외환시장의 불안을 막기 위해 도입하는 준조세다. 정부 제출법안이 상임위를 통과되는 과정에서 '외환건전성부담금'이라는 명칭을 얻게 됐다.

기재위는 이번 은행세 부과로 금융회사의 권익이 침해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권리구제절차에 관한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또 부대의견으로 만기 5년 이상 장기 외화부채와 경영여건이 취약한 지방은행에 대해서는 낮은 부과요율을 적용하도록 했다.